계엄시 국회활동 권한 제한 가능한지 여부와 내란죄
윤대통령은 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에 계엄사령관은 포고령 1호 첫 번째 항목으로, 정치활동 금지를 명시하였는데요. 이하에서는 포고령 1호의 6가지 항목 내용과, 비상 계엄시 국회활동에 관한 권한 제한조치가 가능한지여부 및 내란죄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비상계엄에 따른 포고령 1호 내용 정리1) 정치활동 금지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모든 형태의 정치활동을 금지합니다.2) 체제 전복행위 금지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행위,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지합니다.3) 언론 통제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습니다.4) 사회혼란 조장행위 금지파업, 태업, 집회와 같은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