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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팁

계엄시 국회활동 권한 제한 가능한지 여부와 내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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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은 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에 계엄사령관은 포고령 1호 첫 번째 항목으로, 정치활동 금지를 명시하였는데요. 이하에서는 포고령 1호의 6가지 항목 내용과, 비상 계엄시 국회활동에 관한 권한 제한조치가 가능한지여부 및 내란죄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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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계엄에 따른 포고령 1호 내용 정리

1) 정치활동 금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모든 형태의 정치활동을 금지합니다.

2) 체제 전복행위 금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행위,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지합니다.

3) 언론 통제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습니다.

4) 사회혼란 조장행위 금지

파업, 태업, 집회와 같은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5) 의료인 복귀 명령

전공의를 포함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해야 하며,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6) 일상 생활 보장

반국가세력 및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2. 비상계엄시 국회 권한 금지가 가능한 것인지

1) 헌법 77조 3항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3항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그리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국회의 권한 제한 가능성

헌법 77조 3항에 따르면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국회가 계엄 상황에서도 일정한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계엄법상으로도 국회의원의 경우 불체포 특권을 가집니다. 

3. 비상계엄 직후 국회 출입문의 폐쇄 문제에 대한 법조계 입장

대통령실은 비상 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 출입문을 폐쇄하였다고 합니다.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계엄 해제가 가능하므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국회 소집을 차단하는 이와 같은 조치는 내란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엄이라고 하더라도 행정부나 법원이 아닌, 국회 활동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계엄 사령관이나 경찰이 국회 활동을 금지시키는 것은 내란죄에 해당하는 만큼 국회 출입을 막는 자들은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4. 비상계엄 해제 위한 국회의원 필요 수

1) 헌법 제 77조 5항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2) 계엄해제 위한 국회의원 필요 수

현재 국회의 재적 의원 수는 300명이므로, 계엄 해제를 위해서는 최소 151명의 의원이 찬성해야 합니다. 이는 국회가 계엄 상황에서도 일정한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입니다. 대통령은 국회가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해제해야 하며,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5. 내란죄란 무엇이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1) 내란죄의 의미

내란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87조에 규정된 범죄로,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죄는 국가의 내부에서 기본적 질서를 공격하는 것으로, 외환죄와 달리 외부가 아닌 내부의 위협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국토의 참절이란, 특정 지역에서 국가의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국헌 문란이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헌법이나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내란죄에 따른 처벌

내란죄는 그 관여자의 역할에 따라 처벌이 다릅니다.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에 처해지며, 모의에 참여하거나 중요 임무를 수행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 부화수행자나 단순 관여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하게 규제되며, 그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6. 마침말

헌법 77조는 비상계엄의 요건 및 비상계엄시 제한되는 권한과 국회에 의한 비상계엄 해제 조건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77조 3조에 비상계엄시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는 조치가 가능하나 국회에 대한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이 빠져 있는 것은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견제 역할을 인정하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법조계 입장으로 많은 학자 및 변호사 들이 지적하였듯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 금지는 국헌 문란 즉,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헌법이나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중 내란죄로 처벌을 받은 인물들은 전두환과 노태우로 전두환은  1996년 내란죄와 반란, 그리고 부패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노태우는  같은 해 내란죄와 부패 혐의로 2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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